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ICL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공 장학재단의 자료제출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고, 기초수급자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이에게 우선 지급할 장학생을 설정하는 시행령이 나왔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올해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를 정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출 의무가 있다.학자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과 무상지급을 받은 경우 국고인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반환하고,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기로 했다. 법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공익법인의 경영상 비밀 보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의무 기관에 대해 자료 미제공, 전자시스템 미등록, 자료 거짓 제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사 200만원 과태료를,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설정했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과 무상지급을 받은 경우 국고인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반환하고,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은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식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으로 변경했다.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자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했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 분

법률 개정 주요내용

(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장학재단법 시행령/학자금상환법 시행령)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개선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 위한 자료 제출

요청범위 설정

(재단법 §50조의2)

학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 10억원 이상(기존은 100억원 이상) 비영리공익법인 설립목적, 사업내용 실적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가능

(장학재단법 시행령 §35)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 면제

(§50조의5② / 39②)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35조의4 / §44조의2)

※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공익법인의 경영상 비밀 보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대상기관 확대

(§50조의5②4호 / 39②4호)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범위

(§35조의5 / §44조의3)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한해 제출 의무 부과

학자금

초과지원자에 대한 반환 의무 부과

(§50조의5⑦ / 39⑥)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대상환수조치 절차

(§35조의6 / §44조의4)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미반환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조치 가능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56 / 46①)

교육부장관 자료 제출의무기관에 대해 자료 미제공, 전자시스템 미등록, 자료 거짓 제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38 / 별표 개정)

국민기초생활제도 변경

(개별급여

제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범위 설정

(재단법 §24조의4②)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으로 설정

(장학재단법 시행령 §21조의2②)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범위 설정

(재단법 §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설정

(장학재단법 시행령 §33조의4①)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