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대학구조개혁법 대표 발의…잔여재산 설립자 기본금만 돌려주도록

안홍준 의원 법안의 기본 골자 그대로 이어져
구조개혁법 통과 위해선 ‘사회 합의’ 이뤄야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과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교육부 대학 평가·대학 퇴출 기조 이어져 =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희정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법안도 앞서 두 법안과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단 해산, 폐쇄, 기능 개편 명령을 내려 강제로 폐교하는 기본 골자가 이어진다. 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폐교까지 강제할 수 있다. 과거 발의된 김희정, 안홍준 의원 법안과 맥을 같이 해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

법 통과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졌던 대학퇴출 시 퇴로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논란을 축소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간 부정비리 대학의 잔여재산 귀속문제인 이른바 설립자 퇴로문제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교수, 시민단체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김희정 의원 발의법안은 설립자에게 남은 재산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홍준 의원 발의법안은 대학의 잔여재산에 대해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김선동 의원 법안에는 부정 비리 대학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각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 설립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금액이 설립 기본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실제 설립자 기본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처분의 주체,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에서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 비영리 법인 등으로 전환할 때 영리목적 기관으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을 위해 해산할 수 없다’(25조 3항 3호)는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시,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부정·비리에 따른 손해 등 현황 △이해관계인,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의견 △ 잔여재산 처분 계획의 적합성,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대학 해산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학생, 교원,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데 해산하는 대학의 당사자인 교수, 학생 등은 소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 구조개혁법 결국 ‘사회적합의’가 관건 = 구조개혁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논의의 장에 오르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이 법에 반대해왔고 게다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구조개혁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교문위 소속이 아닌 정무위 소속의 김선동 의원을 통해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그간 야당, 교수단체 등이 요구해온 교육부 주도의 대학평가의 문제점,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평가 방법, 해산 절차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법 통과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조개혁법으로 인해 교수와 시간강사, 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이 구조조정 되는 과정에서 지방대학의 폐교, 폐교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 자산 처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구조개혁법 통과가 수월하다는 뜻이다.

한편, 이번 구조개혁법을 대표 발의한 김선동 의원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 아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김선동 의원을 비롯해 이종명, 김용태, 한선교, 김규환, 강석진, 김순례, 조훈현, 전희경, 홍철호, 신보라, 이정현, 이은재(이상 새누리당, 13명)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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