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지난 5월 말 구의역에서 숨진 비정규직 수리공 김모씨는 월급을 144만원만 받으며 컵라면도 못 먹을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의 업종은 ‘수리 및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최근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이유에 대해 “생계에 종사하기 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몇일 전 기자에게 “경영계 말대로라면 김씨는 야근 포함 월급 144만원을 받고 대학에 가기위에 한 달에 100만원씩 저금하며 ‘용돈 벌이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숨진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시한인 28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16시간 철야회의를 거치면서까지도 첫 노사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둘러싸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OECD 회원국 중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회원국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해 차등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차등적용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88년도에도 있어왔고 연령별 차등적용도 있어왔다”며 “사회 환경이 매년 변하는데 어떻게 임금을 주는 환경이 동일 할 수 있겠는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05년도 18세미만 연소자에 한해 연령별 차등적용이 돼왔다. 이어 2009년 18세 미만에게 적용돼 왔던 것이 전 연령에게 확대돼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 통칭,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차등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제 4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적용의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영계 측에서는 ‘편의점·커피숍 아르바이트생들은 에어컨 바람 쐬면서 편하게 일하지 않는가’,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은 용돈벌이 하는것’, ‘노인들은 굼떠서 일을 못 한다’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며 적게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 측은 “에어컨은 손님을 쾌적하기 위해 틀어준 것이고, 어린학생들은 단순히 용돈벌이로 절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들 중 대부분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충분한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 공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물론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하향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시행되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다 보면 최저임금 자체가 무력화 될 수가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가 말했다. 차등적용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니 ‘다양한적용, 달리 적용하자’고 표현해달라고. 하지만 차등적용은 엄연한 최저임금의 ‘차별’적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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