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학생 등 교육부 상대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법원이 지난 2010년과 2011년 진행된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선임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은 상지대 사태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과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됐던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교수와 학생도 이사 선임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김모씨 등 8명을 상지학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상지대 법인인 상지학원 정관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기로 돼있는 것을 교육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립학교법과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 선임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며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운영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직원·학생 등이 갖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는 학교법인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개방이사는 추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상지학원 정관에 규정된 3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이사를 전부 선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로 제기한 8명의 정이사 중 개방이사를 대신한 3명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8명 전원의 선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이사진들이 일괄 사퇴하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2003년 정식이사를 선출했지만 김문기씨 등 종전이사 측이 새로 선출된 이사들의 선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고 2007년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갔다. 이어 교육부는 2008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정상화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사분위는 2010년 종전이사 관계자 4명이 포함된 정이사 7명과 임시이사 1명을, 2011년에는 정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당시 교수협과 총학생회 등은 이에 반발해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등이 학교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할 지위가 없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지대 교수협과 학생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6년간 지속됐던 김문기씨 중심의 정이사 체제는 정당성을 상실했고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됐다”며 “길고 길었던 상지대 분규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선고 전날인 22일 김문기씨가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김씨의 총장 복귀 가능성을 열었던 것을 하루 만에 상황을 반전시키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씨는 2014년 총장으로 상지대에 복귀했지만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교수협 관계자는 “학교 측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청구인낙 의견서를 제출해 김씨가 승소했지만 오늘(23일) 판결로 김씨를 총장으로 만들었던 이사들의 권한이 무효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를 방문해 대법원 상고 포기와 이사회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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