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대구보건대학 해외캠퍼스 설립계획 세워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최상혁 기자] 국내 대학들이 오는 9월부터 해외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학 해외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해외진출 추진 대학에 컨설팅 제공을 약속하고,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의견에 따라 설립운영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8월 말을 목표로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고시를 마련·발표하고, 늦어도 2학기부터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대구보건대학 1호 해외캠퍼스 될까=이같은 소식에 벌써 해외캠퍼스 설립 계획을 짜는 대학들이 나왔다. 당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은 4년제는 이화여대, 전문대학은 대구보건대학이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지난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중국에도 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는 해외 캠퍼스를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디자인·정보기술(IT) 등 이화여대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설립을 구상 중이다.

대구보건대학은 중국 칭다오에 국제 치과기공센터 형태의 캠퍼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환 대구보건대 산학협력단장은 "중국에는 치기공과가 없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치과기공센터를 칭다오에 세우고 난 뒤 센터 내 치기공과를 개설해 향후 센터를 캠퍼스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들이 분교 외에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길 원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교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등록금 회계로 지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어 생각보다 대학들의 러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결국 적립금이나 법인의 전입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수출의 선두에서 우즈베키스탄, 중국과 각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인하대와 동서대는 당분간 공동교육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캠퍼스 정원, 본교 정원 떼내야=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관건은 중복학과와 정원, 등록금 문제다. 해외캠퍼스를 국내 캠퍼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둘 경우 중복학과를 허용하지 않고 정원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복학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9일 본지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콘퍼런스에서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이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간담회 도중 질의하기도 했다. 경쟁력 있는 학과로 교육수출을 하려면 중복학과 허용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영 차관은 "전혀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해외캠퍼스로 내보낼 수 없는 게 당연하므로 경쟁력 있는 학과를 내보내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외캠퍼스 설립시 정원은 국내 입학정원 일부를 가져가야 할 전망이다. 이상연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해외캠퍼스 설립시 기존 입학정원을 분리해야 한다"며 "해외캠퍼스 정원만큼 국내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2주기 구조개혁 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외캠퍼스를 운영하는 소규모 대학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본교 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은 정원을 나눠도 양쪽 다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지만 소규모 대학은 정원을 해외캠퍼스와 나눌 경우 본교와 해외캠퍼스 모두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소규모 지역사립대 보직교수는 “본래 입학정원이 적은 대학들의 경우 정원을 나누게 되면 해외캠퍼스 정원이 학과 수준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본교와 해외캠퍼스 모두 운영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캠퍼스의 등록금은 국내의 등록금 상한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지 등록금 수익 활용방안 또는 운영 전반은 현지 국가 규정에 따르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8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의 해외캠퍼스 설립을 허가하고 오는 2017년 대학 정원 관련 규정을 정비해 해외캠퍼스에 입학한 현지 학생은 유학생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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