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비 지원…취업준비 등 사회참여활동에 사용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할 계획으로,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7월 말~8월 초 중 활동비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대 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놀자리(공간) △살자리(주거) 가운데 '설자리'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소득을 우선해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순서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활동비를 이와 같이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지원정책들이 주전자 속 물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식이었다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물이 데워지도록 돕는 것으로, 서울시가 청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경력이 되지 않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느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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