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 직원 퇴직 후 대학회계 재입사 ‘불법’ 무효소송

강제퇴직으로 기성회 직원 5천여명 600만~1000만원 임금삭감 주장
교욱부 ‘사용자성’·강제퇴직 불법 입증이 쟁점 … “소송 장기화 될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이재익 기자] 일단락됐던 국립대 기성회 문제가 2라운드를 맞았다. 이번엔 기성회 직원들의 불법해고가 쟁점이다. 지난달 14일 전국국공립대노동조합은 지난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 회계법) 제정 뒤 기성회 직원들이 기성회를 퇴직하고 새롭게 설치된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채용 되는 과정에서 법률로 퇴직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기성회퇴직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대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학생들은 국립대가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수소송을 벌였다. 약 5년에 걸쳐 진행된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학생들이 승소하며 ‘국립대 대란’을 예고했다.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기성회계가 즉시폐지돼 국립대로서는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국립대는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 회계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격론 끝에 지난해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됐으나 뒤이어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기성회계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립대 회계법 과정에서 임금삭감을 당하고 강제로 기성회를 퇴직해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입사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5000여명에 달하는 기성회 직원들이 600만~1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강제삭감 당했고, 원치 않는 퇴직연금 중간정산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과 달리 실제 임금에 해당하는 기성회 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한 데 따른 배상도 요구했다. 추정금액만 기성회 직원 1인당 170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소송 종료시점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승소할 경우 교육부는 최소한 850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 기성회 퇴직 후 대학회계 입사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교육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교육부가 기성회 직원 퇴직 과정을 강제했느냐는 점이다.

법률을 통한 강제에는 실제 법조항에 퇴직에 이은 재입사를 규정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노조는 교육부가 보다 깊숙하게 퇴직과 신규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교육부가 수차례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성회 직원들의 퇴직과 대학회계 전환 방침, 전환 일정, 기성회 해산 절차 등을 면밀하게 지시했다”며 “교육부와 국립대 사무국장간 회의자료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퇴직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후 즉시 재입사했을 경우 퇴직 자체가 무효라는 내용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성회 직원들의 기성회 사직과 대학회계로의 입사는 기성회 직원과 사용자인 교육부간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속기관과 업무내용 변경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형적으로는 퇴직이지만 내용은 전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05년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했다가 즉시 재입사해 퇴직 전후에 근로단절이 없이 근무했다면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역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 효과는 무효다. 기성회의 경우 퇴직에 따라 집행된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무효인 셈이다.

■ 국립대학가 “난 데 없다” 당혹감 속  “교육부에 물어봐라”= 소송 소식을 접한 국립대는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영남권 한 국립대 총무과장은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답변 과정에서 노조의 주장처럼 정책변화에 따른 전환이라는 점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총무과장은 “노조측과 원만한 합의로 이뤄졌다. 강제적으로 사유서 받지 않았다”며 “정책변화에 따라 대학회계직원으로 넘어간다고 자진해서 갔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사무국장은 “다 끝난 문제 아니냐. 학생들 반환소송도 끝났고 (기성회) 직원들도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분이 확실하게 됐다. 아무 얘기가 없다. 퇴직금 정산 문제 정도가 남는데 강성노조에서 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학 기획처장은 “학교가 말할 것이 아닌 경영적으로 교육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다. 학교에서는 융통할 여지가 전혀 없다. 국립대 회계법상 운영되는 상황이라 대학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기성회계를 닫으라고 해서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잉여예산 등을 모두 정산해 끝내버려야 했다. 특히 기성회계 청산 과정에서 잉여금액을 남기지 못하도록 모두 청산해 대학으로서도 여유가 없을 정도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립대노조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국립대노조는 우선 교육부의 피고자격을 다퉈야 한다. 교육공무원과 기성회 직원이 함께 근무했던 국립대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상 교육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교육부)로, 기성회 직원의 사용자는 국립대 총장으로 인식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교육부는 기성회 직원의 사용자는 교육부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기성회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면서 사용자를 교육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판례가 인정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국립대를 상대로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