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규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과장

지난달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되면서 전 세계는 커다란 혼돈과 충격에 빠졌다. 영국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 노동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것이다. 이민자들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자국민 복지혜택에 무임승차한다는 불만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도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세계는 타국민보다 자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고립주의 시대로 향해가고 있다.

이러한 신고립주의 시대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외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취업비자는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직에게는 관대하지만 그 외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아이비리그의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시민권이 없으면 외국인 신분으로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주 입장에서 능력 있는 한국인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당국에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방문조사, 세무조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한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미국 취업에는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전문성보다 체류 자격, 즉, 취업비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미국에서 취업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1년 이내의 단기 문화교류비자(J-1비자)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장기 취업비자인 H-1B비자(3년 후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가능)를 얻을 확률은 높지 않다. H-1B비자는 매년 석·박사 2만명, 학사 졸업자 6만5000명에게 주어지는데 대부분 쿼터를 인도, 중국, 캐나다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협상 시 6800명의 추가 H-1B비자 쿼터를 확보해 자국민의 미국 취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합법적인 취업비자마저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쿼터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며 쌓은 경험은 분명 우리 청년들에게 글로벌 실무역량,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그것 자체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해외취업과 관련한 용어의 정리도 필요하다. 1년 이하의 단기 비자로 해외에서 일자리 경험을 갖는 경우는 해외 ‘인턴’, 장기 취업비자를 확보해 3년 혹은 그 이상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외 ‘취업’으로 명확히 구분해, 1년 이하의 해외인턴을 취업으로 혼동하는데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간 FTA협상 시 해당 국가의 한국인 취업비자 쿼터 확보, 각국의 부족 직업군 수요 조사, 한국인 취업 적합 직군 탐색과 같은 제도적, 전략적 장치를 마련해 양적인 해외취업이 아니라 질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규제철폐와 파격적인 유턴 지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치해 우리 청년들에게 비자 걱정없는 국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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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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