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청부입법으로, 대학구조개혁법은 2014년 김희정 전 의원의 법안부터 안홍준 전 의원의 법안을 거쳐 3단 변신을 해왔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부실대학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조항이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조치 등 조항을 일부 바꿨다. 안홍준 의원 법안은 대학의 잔여재산에 대해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김선동 의원 법안은 부정 비리 대학의 경우 각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 폐교, 기능전환 등을 중점 감독한다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설립자 기본금 산정시 잔여재산 귀속·처분 주체,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대학들은 자율성을 보장한 구조조정을 요구해온 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사실상 교육부에 대한 대학가의 신뢰가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부는 최대한 빨리 대학구조개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상위대학 총장들 역시 부실대학들을 빨리 퇴출해야만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대학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립대들은 대학구조개혁법과 평가가 폭력적이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대학사회가 구조조정을 두고 심각한 분열양상을 보이는 격이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이 없다. 그동안 집안사업처럼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곳들을 가능한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는 지점 역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다행히 20대 국회는 19대 보다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신임 국회 교문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학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며 대학의 자율과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경 써서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사실 역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결정짓겠다는 의지 천명과도 같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학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법 통과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보다 많은, 특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교수와 시간강사, 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구조조정은 ‘현실적인 공포’다. 지난 MB정부에서 폐교 명령을 받아 폐쇄된 대학의 구성원들은 지금까지도 교권과 생계를 보장해달라며 투쟁일선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현 법안이 구성원 구제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학문의 자유, 대학운영의 자율성, 지금까지 소외 받아온 시간강사들이 더 많이 해고될 것이라는 비관은 교육부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교 후 인프라 활용방안, 폐교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 자산 처리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사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구조조정 이후 남은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숨통을 틔워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미래에 평가와 구조조정, 압박만이 반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한 대학들은 더 움츠리고 비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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