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할 방침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후 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개·돼지로 비하하고 신분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품위를 떨어뜨린 나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깊은 사죄말씀 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교육부의 강력한 파면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징계절차에서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면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며,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게 된다.

<경향신문>은 지난 8일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7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이 매체의 정책사회부장과 교육부 출입기자,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9일 나 국장의 직위를 우선 해제하고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결산회의 전에 나 전 국장 출석을 요구했으며, 고향에서 요양 중이던 나 전 국장은 오후 4시 30분쯤 상경 출석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국회의원들의 문책성 질의에 답변했다. 나 전 국장은 12일 현재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향욱 전 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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