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합법적·민주적 선거 부정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교육부에 "합법적·민주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로 선출된 전주교대 총장임용 후보자를 조속히 임용제청 하라"고 밝혔다.

교수협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교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총장공모제에 따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이용주 교수(과학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선출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16개월 이상 임용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가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대학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총장 임용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이용주 교수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6개월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 절차를 미뤄오다 지난 4일 총장후보자의 임용 제청 거부와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