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관 교육 안 받으면 승진 불이익,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연 2회 이상 헌법과 공직가치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승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본부 간부 임용시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인사운영시스템을 외부로부터 평가받을 예정이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최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과 관련, 25일 오후 세종청사 13동에서 공직기강 세우기와 교육부 조직 혁신을 위해 과장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와 관련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교육은 간부급부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준식 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실국장 및 과장급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임용시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고, 중대한 공무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면서 "이에 고강도의 인적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선 본부 간부 임용시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5급 사무관 승진 또는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 공무원 성과 평가 시 청렴도와 공직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본부의 일부 직위를 타 부처 인재나 교육현장의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을 도모해 조직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부 실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도 적합성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상하 동료 직원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연 2회 이상 전체 교육부 직원이 헌법과 공직가치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수 실적이 없으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품위유지 의무 등 공무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성·금품·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모든 인사 운영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컨설팅을 받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간부급 대상 집중교육을 시작으로 교육부 직원 전체에 대한 교육철학․헌법․성희롱․청렴문화 확산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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