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공정성 로스쿨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개선 요구 공문 안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전국 27개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정성 개선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2017학년도 의·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을 최근 확정하고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어 26일에는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시 불이익 모집요강 명문화 △전형요소 반영비율이나 배점 사전공지 △정성평가 40% 이내 △무자료 면접 고사 시행 등 입학전형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편입학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신입학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과 직업을 쓴 응시자는 실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은 수험생이 이를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모집요강에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대학은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편입학 부정이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의 편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특히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은 사전 신고를 받아 편입학 입시 관리요원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편입학 지원 자격을 특정 종교와 특정 대학 출신자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응시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전국 의·치·약학대학과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안내 사항이 반영된 모집 요강을 교육부에 이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자소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로스쿨 수준에 부합할 수 있게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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