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에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새로운 교육법 체계 정비를 위한 국립대학법 연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4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학법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는 교육법 전문가인 임재홍 정책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를 필두로 정책위원 일부와 외부위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연말을 목표로 국립대학법을 설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법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임재홍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국립대학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립대학법 연구의 초점은 대학자치의 확대다. 앞서 국교련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대학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과 원칙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다시 국교련은 세계적으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며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를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1999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4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해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시한 고등교육의 3대 원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보장 △국가의 공적 책임 인정 △대학의 사회적 책무 요구다. 임재홍 교수는 이번 국립대학법 제정도 이에 근접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홍 위원장은 “교육에서 주된 형태는 공적인 교육기관이다. 공적교육기관에 관한 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정도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령’수준으로 취급하기엔 학교들이 너무 복잡해져 새롭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법체계는 사실 당시 필요성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급조된 체계라 체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립대학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한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수차례 ‘국립학교설치령’을 벗어나 국립대학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이 법인화 등과 연결되면서 발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국립대학법 연구에서도 국립대학 법인화는 난제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과 맞물렸던 과거와 달리 이미 서울대와 인천대 등이 법인화로 전환한 뒤라 고민은 더 깊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법 연구에서 서울대와 인천대는 배제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임재홍 위원장은 “과거의 국립대학법안 초안이 현 시점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외에도 기성회회계가 폐지됐고 교육공무원법도 판이하게 개정돼 적용이 힘들다. 법인화 대학문제까지 고려해 깊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법안이 연말까지 완성되면 내년 대선에서 교육의제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20대 국회가 추석과 국정감사를 지나며 빠르게 대선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립대학법 역시 국회의사당보다 여의도밖의 표심몰이에 활용될 것이란 예상이다. 국교련 역시 상반기 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이 논의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한편,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의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그치고 있어 국립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제정이 추진돼 왔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맞아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등 자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률로 국립대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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