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무크·KOCW 저작물 보상금제도 미적용, 비싼 저작권료 지불해야

교육용 콘텐츠 수출 시 저작권 관련 명확한 규정 없어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케이무크나 KOCW 등에서 활용되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불하는 저작권료가 제작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해외에 수출되는 교육용 콘텐츠의 경우 국내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토 확장과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교육용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은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라 시행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한해 저작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인용 건수 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매년 저작권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생교육과정 강의나 영리목적의 출판, 영상물 제작 시 저작권 활용은 보상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와 KOCW 역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목적임에도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에 사용되는 저작권 구매 시, 비용은 기관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방송국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는 저작권 사용 목적과 사용 국가, 사용 시간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저작권료 책정이 달랐다. 더불어 초상권 문제 역시 직접 해결해야 했다.

MBC 해외유통사업부 관계자는 “콘텐츠 저작권과 별개로 배우나 인물이 들어갈 경우 배우나 인물의 소속단체에 초상권 문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저작권료의 수요가 많은 저작권 소유기관과의 교육자료 공동 활용 MOU를 맺어 저작권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활용되는 교육용 콘텐츠는 현지 저작권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측은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콘텐츠가 송출되는 현지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우 저작권 처리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판매되는 교육용 콘텐츠는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저작권 처리를 두고  알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교육용 콘텐츠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와 콘텐츠 활용 시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 비용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오문경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저작권과 연관된 정부와 기업, 연예기획사등의 협력을 통해 연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협력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익 발생 과정과 전개에 대한 비전을 저작권자에게 설명해줌으로써 기업과 기획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창구가 세종학당으로 통일됐듯이 한류 콘텐츠와 교육용 콘텐츠를 연계 담당하는 기구가 생긴다면 저작권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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