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개 교육청과 협약 맺어야…“절차 간소화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인성교육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초·중등 교사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가르치게 됐다. 그러나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예산부족과 함께 사업선정 후 교육청과 개별협약을 맺어야 하는 행정적 부담에 사업진행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경상대·동신대·서원대·서울여대·성균관대 등 5개교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5개교는 1년간 초·중등 교원을 인성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이번 사업의 예산으로 각 20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교육대상 1인당 50만원의 특별교육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학들은 이 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20시간 교육을 위해 최소 강사비로 계산하면 1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2일 실무자회의에서 수강생이 50명이 넘을 경우 분반을 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1개 분반을 할 경우 최소 강사료로 계산해도 2400만원이 소요된다.

A대 관계자는 "권역에 1개 대학이 선정됐기 때문에 수강생 50명은 당연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별교육비로 지급받아 운영하더라도 예산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기준에는 이론 교육과목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과목을 포함해야 하는데 실습까지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B대 관계자는 "활동수업이나 현장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특별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초·중등 교사 실습의 경우 맞춤형 수업이 거의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각 시·도 교육청과 별도 협약을 맺어야 하는 관문도 남아있다. △특별교육비 △운영협약 △결과보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개별대학이 각 시·도 교육청과 MOU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권역별로 1개 대학만 선정됐기 때문에 복수의 교육청과 개별 협약을 계속해서 맺어야 하는 상황이다.

C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 협정을 단위학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교육부에서 사업 진행할 때 한번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관계자는 "이 사업에서 교육부는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지정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초·중등 교사교육이라 각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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