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 음대 해직강사들은 29일 대학본부의 손을 들어준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는 개인의 인권이나 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 만든 인력을 배제하는 국가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고 고등교육기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본부의 서울대 음대 강사 해고는 시간강사를 멋대로 해고해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 하에 발생한 일이라며 이 같은 보직교수들의 갑질을 밝히기 위해 중노위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가장 중유한 기능은 학문탐구와 연구력 증진, 고등교육 질 향상이라며 무분별한 대학 외연 확장에 집착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시흥캠 조성으로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과 소통이 미흡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강사들의 채용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새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기존 강사들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1년 계약서를 받아들었고,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강사들은 지난 2월 계약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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