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대학생들이 2~3학년때만 전과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전과 제도는 대학 입학 후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학교 2,3학년때만 학과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별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2, 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도 학과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만4723명이 전과를 해 증가 추세다.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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