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로 지자체 지원 어려워…“일부지역 규제 해제 필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한빛 기자] 인구집중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수도권에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과 달리 제반시설이 미비한 해당 지역 대학들은 대학 발전의 기회가 줄어든다며 관련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안보,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도시 개발과 건축물 신설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학교와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과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에 따라 국민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설도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뒀으나 대통령령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우 대학이 쉽게 입학 정원을 증원하거나 건축물을 신설, 증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 공여지 활용 문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에서 미군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부지를 개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을 시행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공원 개발을 추진했던 용산 미군기지 사례와는 달리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개발은 지자체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가 주로 위치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토지 구입을 비롯해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허용업종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으며 그마저도 낙농업과 제조업에 국한돼있는 실정이다.

제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분류돼 제약을 받고 있는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들의 시름은 더 깊다.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접경지역인데다 지역 경제 및 문화시설이 낙후돼있고 교통편도 불편해 학생 수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북부 한 대학 입학팀 관계자는 “경기남부에 비해 광역버스체계가 미흡하고 학생들이 즐길 영화관조차 없는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역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중첩된 규제로 기업,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대학 지원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해마다 받아왔던 창업보육센터 지원금과 R&D, 기자재 구입 지원비 등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리도 지자체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어 더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장용운 신한대 교수(글로벌통상경영학)는 "규제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펼쳐져있어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어렵다"며 "기업과 대학,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