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교수 제자 학위 논문 요약해 본인 연구성과로 게재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청주교대가 지난 2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6건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 모 교수는 이미 발표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마치 본인의 단독 연구인 것처럼 꾸며 교내 논문집에 게재했다. 게다가 이를 자신의 2014년 교수업적 평가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해당 교수는 연구비 400만원을 지원받고도 연구주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술연구 과제를 부당하게 수행했다.

또 2014년 퇴직한 이 학교의 교육연구원 조교는 7440만원(2558만원 사후 반납)에 달하는 부서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와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는 부서운영비 계좌의 인감으로 사용하는 교육연구원장의 도장을 조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탓이다. 부서운영비 등 집행 기록 관련 회계서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54명에게 1560만원의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생 지도 명목으로 학사 지도수당 966만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치원 교원양성 전공과목인 '유아교육'을 초등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의 교직이론 과목으로 잘못 인정해 이수기준 학점 미달 학생 748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도 없이 학생 1478명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자로 선정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26건(인사·복무·연구비 6건, 예산·회계 9건, 입시·학사 7건, 시설·기자재·학교 4건)의 지적사항 관련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토록 지시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행위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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