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고 연구비 챙긴 교수 경징계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부산교대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당했다.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교대는 지난 2011년~2013년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1억1077만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으나 개장 후 매월 적자가 발생해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산교대 교수들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올리거나 제 1저자로 등재해 연구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회지에 올렸다. 이들 교수는 가로챈 연구결과물로 연구과제지원비 88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 논문 4편을 정리해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학위자는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하기도 했다.

과학교육과 교수 1명은 교내·외 학술지에 학위논문 8편을 게재하면서 저자로서의 연구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공동저자로 게재했다.

해외파견 교수(연구교수) 5명은 총장의 승인 없이 적게는 21일부터 많게는 55일까지 조기 출·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명은 해외 연구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을 하고 강사료 108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교수 26명은 총장 또는 교무과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교육과 교수 등 5명은 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67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내·외 장학금 30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수와 직원에 경고·주의·경징계·시정(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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