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 3년간 행·재정 지원 강화 및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 표1.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필수지표 변경사항(자료=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가늠하는 평가인증제에 정성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학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어학연수과정과 대학원 과정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며, 인증 받은 대학들은 3년간 인증대학 명단에 포함되며, 불법체류율 1% 미만을 유지할 경우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3년간 인증하는 내용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최근 공고했다.

이번 공고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기존 1주기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가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등 정량지표 위주였다면 2주기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이를 충족한 대학들이 얼마나 유학생 지원에 힘을 기울이는지 살피는 정성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학부단위 유학생 유치여건’에 중점을 둔 ‘정량평가’로 대학 전반의 ‘교육국제화 역량’을 인증하는데 미흡했고, 대학원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기관단위 인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후 대학의 꾸준한 지원 여부에 중점을 두지 않은 탓에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정성평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을 심사한다. 대학원은 2017년 세부지표별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증을 원하는 대학으로부터 신청 받는 식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체류율이 하위대학 기준 10% 이상인 대학, 4월 1일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4년제 20명, 전문대학과 대학원대학 10명 미만일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적 유학생이 없는 교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도 대상이 아니다.

평가는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정량)와 국제화 지원 지표(정성)으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등 필수 및 핵심여건 지표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지 살피게 된다. 불법체류율은 대학 규모가 작을 수록 대형대학과 같은 수의 유학생이 이탈해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기 때문에 인증기준은 규모에 따라 2~4%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다. 중도탈락률은 6% 미만으로 정했다.

2단계에서는 대학 자체점검보고서를 통해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의료보험 가입률 85% 이상 △언어능력(한국어/영어) 30% 이상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25% 이상 등 국제화지원 지표 4개 중 3개를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 대학은 기숙사 지표 외 3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평가에서 중시됐던 유학생 다양성 지표는 정성평가인 국제화 지원 지표에 포함된다. 1주기에는 자체평가보고서에 핵심지표 관련 보완 설명을 덧붙이는 식이었으나 2주기는 △국제화비전 및 특성화 △국제학생 생활적응 지원 △국제학생 학습지원 △국제학생 교육성과 등 항목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3단계는 필요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며, 4단계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인증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3년간 유효하다. 11개 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부 공식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인증 여부가 명시되며, 법무부나 외국정부에서 업무 처리시 활용하도록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초청 외국인장학생(GKS) 수학대학을 배정하거나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시 우대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국제화 부문 대학 특성화(CK)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들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발급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표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인증기준을 불충족했을 경우 인증 유예 처리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 표2.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평가대상 확대 및 지표 변경사항(자료=교육부)

인증제와 별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이 모두 조사대상이다. 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이 부실한 대학은 하위대학으로 판정돼 1년간 유학생모집제한 권고 및 컨설팅을 받게 된다.

재적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 자료 제출받아 대학들이 적절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생활·학업관리 및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지 정량지표 중심으로 조사한다. 대학들은 정량지표만으로 부족할 경우 보완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평가시 불법체류율 10% 이상인 대학은 무조건 하위대학 후보군으로 분류되며, 다른 핵심여건 지표에서도 △등록금부담률 60% 미만 △의료보험 가입률 60% 미만 △4년제 TOPIK 4급(예체능은 3급) 및 전문대학 TOPIK 3급 이상인 학생 비율 10% 미만 등 하위대학 판정기준에 2개 이상 해당되면 역시 하위대학 후보군에 포함돼 최종심의를 거치게 된다.

대학들은 인증신청 여부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전자공문을 제출해야 한다. 12월까지 평가를 거치며, 내년 1월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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