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 강화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차원에서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 의료 및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돼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재단은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체계에서 나아가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2년 단위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최대 2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은 하반기 중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출석 조작,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 허위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를 목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을 부정수급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 제공,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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