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인턴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모니터링에 나선다.  정부가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악덕 사업장 근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1일까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500곳을 기획 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인턴(일 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업장을 엄정하게 제재해 이른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5∼7월 운영한 열정페이 근절 익명 게시판에 접수된 48건과 함께 그간 열정페이 논란이 이어진 패션, 미용, 디자인, 출판업종 등의 부당한 관행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호텔, 패션업체 등 103개 사업장에서 236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공공·민간연구기관 연구원과 IT, 의약업체 등의 열정페이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학생 신분으로 기업에서 실습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열정페이 논란에 대응해 교육부와 정보를 공유, 150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해 고용부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통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금지, 휴일·야간 현장실습 금지, 현장실습계약 체결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47개 관서 별로 하지 않고, 6개 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주관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턴 제도 우수 사례도 발굴·홍보해 모범적인 일 경험 기회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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