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학법인 242곳 중 106곳 전현직 총장·이사가 '개방이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가 개방이사가 여전히 내부이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사학재단 242곳 개방이사 591명 가운데 사학재단 106곳(43.8%) 개방이사 161명(27.2%)은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였다고 밝혔다.

개방이사는 사립대 법인이사회를 오부에 개방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업가 사외이사처럼 이사회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견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개방이사가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선출되면 사실상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박경미 의원이 지적한 106개 사학법인 161명의 개방이사를 살펴보면 해당 법인 전직이사나 산하 대학 총장·부총장 또는 교수가 84명(52.2%)에 달했다. 또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교원도 31명(19.3%)이었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있는 사례도 20명(12.4%)이었다.

이처럼 사립대 개방이사가 이해관계자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방이사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개방이사 제한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다.

이를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규정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상법상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불가사유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최대주주 본인과 배우지 및 직계 존비속 △최대주주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민 직계 존비속 △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거래관계 등 주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타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 7개다.

박경미 의원 측은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하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 개방이사 자격은 적어도 사익을 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으로 강화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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