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진흥원 간부 A씨, 대학동문·전직 동료 회사 R&D 참여에 외압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책연구기관 간부가 수백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학동문과 퇴직한 동료 회사에 나눠준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이 간부에 대해 형사고발조치 없이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과학진흥원 핵심간부 A씨가 2013년 253억원 규모의 ‘무가선 저상트램(노면트램)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동문이 대표로 있는 D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적발됐다. 교통진흥원의 연구 수행이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감시의 눈을 피해 D사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삼도록 했다.

철도연구원은 연구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사실상 쥐고 있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토대인 연구개발계획서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A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A씨는 D사의 대표 B씨를 진흥원에서 만난 뒤 중간간부를 시켜 D사를 돕도록 압력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2014년 2월 철도연구원이 수행 중이던 ‘저상트램 2단계 사업’에 교통진흥원 고위간부 출신이 몸담고 있는 S사가 추가로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사업은 이미 1단계 연구에서 완료된 사업이지만 공동연구기관 선정 권한을 쥔 철도연구원은 이번에도 A씨의 요구에 따라 S사 참여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문제제기를 하자 교통진흥원은 연구개발비 자체를 3억원 증가해 사실상 S사 몫을 따로 뗴줬다.

인사전횡도 적발됐다. A씨는 2014년 4월 연구단장을 맡고 있던 철도연구원 K박사가 전체연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현대로템을 공동연구기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자 K박사를 교체시켰다. 현대로템은 당시 연구성과와 관련된 독점 소유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구협약 체결을 1년 가까이 미뤄왔고, 전체 연구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현대로템은 또 저상트램 연구개바라 성과를 터키에 수출해 1251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교통진흥원에 기술료를 내지 않아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해당기관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용기 의원은 “수백억원의 국가 연구개발에 대학동문 회사를 밀어주고, 전직 동료 회사를 밀어주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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