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조기취업시 학점 인정 특례 학칙 개정 안내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취업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취업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공문을 통해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점부여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돼 있으므로, 각 대학은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 대학 의견수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율적 학칙 개정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이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취업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부여 요건, 절차 및 충분한 대체·보완 방안 등을 마련해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또한 각 대학들이 취업한 학생에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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