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이 대학을 상대로 컨설팅사업을 벌여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8월 임명된 임기 2년의 대학구조개혁위원 20명 중 복수의 관계자가 대학을 상대로 컨설팅을 한 회사의 임원이나 설립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 컨설팅 업체가 최대 호황을 누렸고 이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만 30~40여개에 달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들 일부는 직접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했다.

구조개혁위원 A씨의 경우 위촉 5개월만인 2015년 1월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9개 대학은 모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2015년 1월 회사 설립 뒤 불과 3개월 후인 4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시점에 맞춰 회사 대표가 변경됐다.

의원실 측은 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 제공 대학으로 속된 9곳 외에도 많은 대학이 이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2014년 교육부 평가에서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대학 3곳 이상이 이 회사 컨설팅 뒤 1년 만에 재정지원가능 대학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평가를 담당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위원 540명(평가위원 180명의 3배수)을 공모하는 과정도 비공개로 운영돼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자격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의 평가위원 공고를 보면 대학 부교수급 이상으로 공무원 결격사유 없는 자와 평가진행 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등 2가지 요건만 제시돼 있을 뿐 전문성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김민기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이 직접 개별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가방법 등 평가방향에 대한 정보와 대응대책이 고스란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해당대학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컨설팅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가며 구조개혁 과외를 받는데 그 과외선생이 바로 구조개혁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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