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때 최경희 총장 증인 채택 할 것”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야당의원들의 이화여대 전격 방문에도 비선실세 의혹은 밝혀지지 못했다.

최순실 씨 딸 정모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특혜 정황을 밝히기 위해 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13명은 국정감사 중간에 이화여대를 방문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이 아니다”였다.

이날 야당 교문위원들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승마전형 합격과정 특혜 △2015학년도 합격 이후 정씨 학점취득 및 인정 과정 특혜 △6월 16일 이화여대 학칙 개정 관련 심의과정 및 학칙 개정 적법성 △개정 부칙 소급적용 규정의 적법성 여부(제38조, 40조, 42조)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 방문 뒤 지도교수 교체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부분적으로 학교 측에서 해명한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다"며 “교육부 종합 감사 때 가능하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체육 특기생 종목이 23개로 확대되는 것 결정한 회의록 전체 △정양이 학교에 출석 하지 못하면 출석하지 못한 이유로 제출한 경기 증빙 서류 일체 △이대에서 다른 대학 내규 서류 분석 적용했다는 일체 △도전학기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학칙 개정에 대한 답변, 도전학기제 참여하고 있는 30명 학생 명단, 평가기준(참고로 정양은 도전학기제 신청, 참여한 학생은 아니라는 답변 받음) △학칙이 개정되고 부칙에서 소급 적용된 다른 사례, 조항 △이외에도 현재 학생들이 평생단과대학사업, 프라임 사업 포함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관련 농성 하고 있는 자료 등이다.

유 의원은 또한 지도교수 교체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 본인이 교체를 희망했기 때문에 교수회의를 통해서 교체했다”고 학교측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이화여대 대학원관 지하 102호에서 열렸다. 김민기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손혜원 의원, 신동근 의원, 안민석 의원, 오영훈 의원, 유은혜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기석 의원, 이동섭 의원(이상 국민의당) 등 야당 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측에서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원장, 남궁곤 입학처장, 서혁 전 교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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