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학문분야평가제도

학문분야별 평가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가 결과가 해당 학과 또는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의학과 법학분야의 경우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 졸업생들의 자격증 취득 응시 자격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10년 의약협회로부터 시작된 학문분야별 평가제도는 의사, 약사, 변호사, 기사 등 면허증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할 목적으로 당초 도입된 것이다.

현재 학문분야의 다양화에 따라 46개 영역의 평가인정협의회가 활동 중이며 그 가운데 공 학·기술인증협의회(ABET)는 공학 및 공학기술, 그리고 대학 행정 및 도서관 등 공학 관련 분야 등 3개 영역으로 구분, 5백여 개의 대학 내 2천3백여 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등 평가영역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평가 목적 또한 일반인에게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간 변별력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기존 프로그램 발전 및 새로이 개설될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확대 되고 있다.

특히 개별 프로그램은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인증심사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학문분야별 평가기준으로 추가로 설정 하기도 한다. 의학분야의 경우 매년 분야별 상황 또는 자신의 상황이나 발전 정도를 보고서 또는 설문지로 정형화해 각 인증기구로 통보하는 제도가 그 예.

인증기간은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7년 주기로 진행되며 해당 기관의 자체보고서 제출, 현지방문평가, 인정 결정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평가절차 또한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평가등급은 의학이 인증과 불인증 등 2단계로 구분되는 반면 교육학은 인정, 조건부인정, 불인정, 취소 등 4단계로 나눠 분야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가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보아둘만한 대목이다.법학분야의 경우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행정가를 비롯해 현행 사법 부 변호사, 법학사서, 전문기술교사 등 구성원 층이 다양하며 특히 의학분야는 의과대학생들의 참여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증평가를 위한 연구관련 활동, 교육과정과목, 학생지원서비 스 등의 자료준비와 평가위원들과의 면담 등이 해당 대학생들의 몫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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