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 인재 서울로 서울로…"지역균형 발전 위배"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Q.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실무 위주의 법률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 대학 25곳에 개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학정원에 대한 규정이 2016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법전원에 편입제도가 시행되는 것일까?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개별 법전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이나 자퇴 등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법전원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을 뽑을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2010학년도 입학전형부터 2016년도 입학전형까지 유효하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대학 학칙에 있는 편입학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지방에 있는 법전원 재학생이 서울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또 서울로 몰려가지 않겠나. 지역 우수 인재 유출 심각해진다." (지방 A대 총장)

법전원 개원 당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 입학정원을 배분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전원을 개원하면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에 법전원 입학정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이유다.

2016학년도까지 정해진 입학정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원에 의한 정원 외 모집 선발이 2017학년도부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원 개원 초기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학생의 법전원 선택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법전원은 전국적으로 2000명이라는 정원을 전국에 균형 있게 배분했다. 모든 재학생이 서울로 편입할 것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역 법전원 간 이동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인원수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지역균형 목적에 반할 수 있다." (지방 B대 법전원장)

매년 신입생 미충원,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은 100명에서 130명 정도다. 편입제도가 시행된다면 1학년~3학년까지 전국 25개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개별 대학에 편입 원서를 쓸 수 있게 된다.

“법전원이 완벽하게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제도가 시행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전원에 입학하자마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지방에서 열심히 가르친 우수한 인재가 서울에 있는 법전원으로 가는 등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지방 C대 법전원장)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한양대 법전원장)는 25개 법전원장의 의견을 모으고 내용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시행령 개정이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법전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협의회 원장들은 편입제도가 아직 시행되기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법전원이 정착된 단계가 아니므로 법전원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편입제도는 시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모든 대학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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