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전국 대학 관계자 질문 종합해 권익위에 문의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지난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전국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학들은 저마다 법학 전공 교수나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설명회를 가지는 등 김영란법 시행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매뉴얼들을 제작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파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의문사항들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권익위)도 매번 수정사항이 생길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지만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학과 관련된 질문들도 줄을 잇는다. 대학 구성원들은 각 대학별, 개인별로 권익위에 질문을 하고 있지만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교수, 학생, 직원 등 전국 대학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30일 성영훈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전달했다. 본지가 모아 전달한 질문들을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공유한다.

■ 대학본부 “교육과정 및 기부, 기자관리 고심” = 대학본부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각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과 함께 기부자나 언론사들에 대한 태도도 주요 고민으로 꼽혔다.

1. 우리대학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강의를 전교생교양필수과목를 실시하고 있다. 과제 제출기한을 설정해 온라인으로 제출받았지만 취업 합숙면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을 어긴 학생들에게 추가로 과제를 제출 할 수 있게 해도 되나.

2. 학교나 병원을 통해서 개인 기부를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 또는 학과 졸업생들이 해당 학과에 개인 기부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

3.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시간강사도 법 제11조 제2호의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로 적용대상에 되지 않나.

4. 교수가 학생들 취업을 위하여 기업체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 경우는 저촉대상인가. 만약 그렇다면 단순 홍보와 취업 부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

5. 홍보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일상적으로 학교 출입기자와 식사를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3·5·10’에 적용되나.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는 가능한가.

6. A언론사 기자가 대학 홍보팀에 대학부속병원 입원 등과 관련해 민원을 요청해, 직원이 대학부속병원 의사인 B교수에게 요청한 경우 저촉대상인가.

7. 언론사 대학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담당부서의 평가 대응 활동 외에 대학 홍보팀장이 언론사 대학평가팀장이나 출입기자에게 소속 대학이 돋보이도록 지면계획에 대한 부탁을 해도 되나.

8. 관례상 출입처 기자들에게 제공됐던 1만원 정도의 소액 기념품도 제공할 수 없나. 전 기자를을 초청하는 행사에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모교출신 언론인모임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기자그룹과 따로 접촉하고 밥을 사는 것도 금지 사항인가.

9. 언론사 인사전보가 있어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은 ‘3·5·10’에 적용되나 일절 금지인가.

10. 언론사 출입기자 경조사에 총장명의(법인)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지출해도 되나. 홍보부서장이나 홍보업무담당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11. 학교와 관련된 중요기사나 정보를 특정 언론이나 기자에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부정청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

12. 학교에 부정적 기사에 대해 이름을 빼거나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이 되나. 혹 이와 관련해 광고를 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은 부정청탁인가.

13. 우리 대학은 언론사 주요 인사에 대해 명절에 5만원 이하의 의례적 선물을 발송하고 있다. 발송대상자들을 홍보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발송해도 무방한가.

14. 특별 취재를 위해 언론사를 정해 해외탐방취재를 하는 경우 학교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외로 가는 경비를 언론사에서 대는 경우, 해외 체류 중 식사 시간에 3만원 이하의 밥을 사는 것은 무방한가.

15. 대학 홍보팀이 대학 사회봉사단 주최 해외사회봉사활동을 주요언론사에 취재협조 요청을 해, 주요 유력 매체의 기자에게 항공권, 숙박, 식비 등 실비를 제공해 취재를 지원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

16. 법 제8조 제3항을 살펴보면 금품 등의 수수 예외사항에,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이 있는데 대학 동문이나 대학 기부자는 이에 해당되는가.

17. 만약 공직자가 기부자 예우를 받는 것이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된다면, 기부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또는 기부 당시 공직의 소속을 밝히지 않아 부서입장에서 몰랐다면 어떻게 적용되나.

18. 기자실에 통상 다과와 음료수 등을 비치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 문제가 된다면 기자실에 들어가는 전기, 물, 인터넷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자실을 폐쇄해야 하나.

19. 언론광고담당자가 매체 창간기념으로 광고를 해달라고 대학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20. 차를 가지고 오는 출입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 교수 “학생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나?” =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다. 또한 외부 강의나 학술행사 등 외부 활동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다.

1. 학생이 학위 취득이나 졸업 후 연구실로 찾아와 선물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되나. 허용된다면 상한액은 얼마인가.

2. 법 적용대상인 교원이 기업의 사외이사 등 학교 외 다른 기관에 겸직(겸직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3. 기업 사외이사인 교수가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 행사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다면, 그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나.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기관 산하의 공공기관(환경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등)도 포함되나.

5. 대학 교원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강의 ‘1회’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나.
(예1) 1회 녹화로 강의를 진행했지만 웹사이트에 판매를 위해 업로드 할 때 시간관계상 여러 강으로 나눠 업로드를 하는 경우(회계학의 기본원기 1강, 회계학의 기본원리 2강 등)
(예2) 강사의 시간 관계상 하루에 여러 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녹화하는 경우
(예3) 강의주제가 방대한 관계로 강의 자체를 여러 회 차로 나누어 하는 경우(조선시대의 실학1, 조선시대의 실학2 등)

6. 법 시행 전 외부강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해당 외부강의 등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사례금 수수 상한의 제한을 받게 되나.

7. 교수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가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만약 그렇다면 그 대가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해야 수수가 허용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나.

8. 외부 기관에서 대학에 특정 강의를 위탁해 대학에서 위탁강의를 한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나.

9. A학회 산하의 B재단이 C, D, E 협회에 공지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금으로 교수들의 해외학회 참여에 지원한다. 이 금액이 300만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저촉대상인가.

10. 음대 외부강의 등 중에 심사, 평가, 자문, 타 대학 입시, 콩쿠르 등이 해당되나. 연주비나 행사에 초청돼 연수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어떤가.

11. 음대 마스터클래스(무대에서 1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다수의 학생이 이를 지켜보는 형태의 프로그램)를 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 또한 음대 교수의 연주를 연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을 수 있나.

12.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들은 대학 소속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관 소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법 적용대상에는 대학 교수들과 똑같이 적용되나.

■ 학생 “취업 외에도 관련대상 될까 궁금해” = 대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한 점은 역시 성적과 취업에서 변동사항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알고자 했다. 직접적인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그 여파가 자신들에게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의 활동 등으로 직접적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

1. 취업, 입원, 학점포기, 졸업 등 학생의 개인적 상황에 따른 성적 변경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2. 수강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특정 학생의 수강신청을 따로 하게 해주는 등 학생의 실수 혹은 사정상 수강신청을 못하게 된 학생을 별도로 구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3. 졸업요건에 대한 제출기한이 정해진 경우, 대학이 기간 이후 접수를 받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4. 법에 언론인이 적용되고 언론인의 범위는 정기간행물 신고를 한곳으로 잡혀있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둔 학보사 소속 기자들은 법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

5. 직원이 대학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는데 국가근로장학생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는 조항이 있다. 국립대 재정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대학생은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

7. 단과대 소속 학생이 단과대 행정실 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직원이 3만원 이상의 밥을 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