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수 만원, 변종성매매업소 성업… 사회구조적 문제냐 개인의 선택이냐

채용광고 ‘스킨십 없다’ … 막상 일하면 ‘손님 영업‧관리해야’
전문가들 “최저시급 보장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직업관 확산 필요”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최저시금 6030원 받기도 좀처럼 어렵고 열정페이로 청년층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세태 속에서 일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흥가 알바로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시급을 정당하게 받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학생들이 변종성매매관련 술집 알바를 '잠시 할 수 있는 일'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방학이 아닌 재학 중에도 1000만원 상당의 등록금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팔방으로 관련된 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보장받고 인간적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면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에 발을 들여놓기 쉽다.

▲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단시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뜨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토킹 바(Bar)'다. 이들이 이 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손님과 대화를 하며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술을 따라 주는 일이다.(사진 = 손현경 기자)

■ 변종성매매업소로 향하는 대학생들 = 유흥업소 중 대표적인 노래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손님과 대화를 하며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술을 따라 주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서 벗어난 때가 많다.

최근에는 변종성매매업소 등이 토킹 바,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 또는 근처 건물에 위치하거나 아예 한 사람이 동시에 운영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매매업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주점과 바에서 새벽 3~4시까지 일하다가 근처에 있는 변종업소에 가서 2차를 나가는 일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 신림동 ○○토킹바에서 3개월 동안 일했다는 A여대 4학년생 나 모씨는 “처음에는 바텐터 일만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키스방까지 동시에 운영을 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강요 아닌 강요에 이끌려 지금은 나름 투잡을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해서 한 시간에 버는 돈은 바텐더 시급 1만 5000원에, 키스방 시급 5만원, 총 6만 5000원이다. 최저 시급 6030원과 비교하면 나 모씨는 무려 11배를 버는 셈이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음주‧스킨십 강요 없음’ 등의 채용 광고만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성범죄에 노출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서울 안암동 △△바에서 일하는 B대학 2학년 최 모씨는 “손님과 대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더니 매니저 가 계속 ‘손님 관리’를 하라고 시킨다. 손님과 밖에서 만나라는 것이다. 손님과 밖에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서 관계, 친분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밖에서 만남을 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 유흥가로 향하는 이들…개인선택일까 = 최저시급이 낮아서, 즉 돈이 부족해서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유흥업소 알바를 찾는다면, ‘유흥업소 외 알바’의 시급을 더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가 프랜차이즈 카페,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6030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돈이었다. 심지어 이도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이 태반이었다.

서울 길음동 ○○노래주점에서 일했던 C대학 4학년생 박 씨는 지금은 잠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박 모 씨는 "카페에서 수습기간이라며 5500원 받고 일했을 때는 돈이 너무 적어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했다"며 "근처의 편의점이 수습기간을 3개월씩 두며 ‘하기 싫으면 가라’라는 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노래주점 알바가 생각났다. 솔직히 다른 아르바이트 보다 육체적으로 쉽다. 그 외에 팁(인센티브)도 많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겠지만 한번에 1~2만원이 오르진 않을 것 아닌가. 불법도 아니다. 카페 알바를 하다가 주점 자리가 나면 계속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 역시 “토킹바 알바를 하다 중간에 안 좋은 쪽으로 빠져서 도덕적으로 스스로 '다시는 그 알바를 안해야지' 마음을 먹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이다. 하지만 5000원 밖에 주지 않는다"면서 "도박에 중독 된 것처럼 다시 (토킹바)관련 자리를 찾고 있다. 이유는 내가 일 나가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주급, 일급으로 받을 수 있고, 돈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사장이 출퇴근 때 데려다 주는 등 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최저시급 보장 강화·올바른 직업관 확산 필요 = 전문가들은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함께 결부된 사안이라 보았다. 즉, 정부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청년층의 노동 착취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주희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시급을 낮게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고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것을 좌파 시민운동으로 여기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유흥업소행은 일반 아르바이트나 직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관계자는 “프렌차이즈, 대기업협회 등을 통해서 최저임금 단속을 강화해 자정 노력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제대로된 진로직업의식 개선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득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대학생들이 돈을 어떻게든지 쉽게 번다는 생각, 즉 ‘거꾸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떳떳한 직장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갖고 직업의식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대학생들의 진로직업의식 결여가 문제다. 이것은 대학에서 할일이다. 대학이 제대로 된 직업 가치관과 인생관을 확립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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