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학원생 부담 가중하는 부가비용 줄여야 한다고 강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원생의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데다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2016년 1학기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89개교 중 64개교(71.9%) 이상이 연구등록비를 수료생들에게 징수하고, 최고 158만원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2016년 기준 인문계 103만원, 공학계열 136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학위과정 수료 후 석박사 논문 준비를 위해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연구등록비를 말한다.

올해 1학기 64개 일반대학원의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별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대학원(42교, 65.6%)이 가장 많았다. 그나마 비율도 10%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천차만별이었다.

10~20%를 책정하는 대학이 29개교(45.3%)로 가장 많았으며, 20% 이상을 책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연구등록비가 100만원을 넘었다. 그 예로 등록금의 20%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 연구등록비는 144만원, 등록금 25%를 부과하는 수원대는 계열에 따라 115만~127만원이었다. KC대는 무려 등록금 3분의 1을 부과해 석사과정은 131만원, 박사과정은 158만원을 내야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은 6개교(9.4%)였다.

학위논문 심사비도 안 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최고 42만원, 박사과정은 최고 270만원까지 징수하는 대학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측이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96개교의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대학이 54교(56.3%)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 대학(20교, 20.8%),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16교, 16.7%) 순으로, 선문대를 비롯해 대전가톨릭대, 호남신학대, 한영신학대 등은 30만 원 이상을 징수했다. 포스텍과 광주가톨릭대는 석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받지 않았다.

포스텍은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도 면제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는 석사과정에 비해 대체로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93교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료를 보면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대학이 36교(38.7%)로 가장 많았으며,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대학이 32교(34.4%)로 그 뒤를 이었다. 30만원 미만 대학은 11개교(11.8%)로 나타났다.

논문심사료 만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대학은 서울신학대(100만원), 수원가톨릭대(100만원), 장로회신학대(신학과 270만원), 호남신학대(160만원)로 파악됐다.

박경미 의원은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비가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이유에 대해 관련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등록비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꼬집었다. 논문심사료에 대해서도 대학마다 다른 이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실비를 징수하도록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원생들은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에서도 제외돼 학비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이외의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등록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논문심사는 ‘교수의 고유 학사업무’라고 규정한 뒤 대학원이 징수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100만원 이상 연구등록비 책정 사립일반대학원 현황(20161학기 기준)

(단위 : 천원)

대학명

계열(학과)

1인당 연구등록비

비고

경기대

이학/체육(박사과정)

1,043

등록금의 20%

공학/예능(박사과정)

1,166

광운대

공학계열

석사과정

1,211

학위과정 마지막학기 등록금의 1/5

이학계열

1,075

공학계열

박사과정

1,251

이학계열

1,129

공학계열

석박사통합

1,251

이학계열

1,129

수원대

컴퓨터학과 / 물리학과 / 생명과학과 / 생명공학과 / 화학과 / 통계정보학과 / 식품영양학과 / 아동가족복지학과 / 체육학과

1,147

등록금의 25%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산업정보공학과 / 전자재료공학과 / 기계공학과 / 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환경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1,265

무용학과 / 미술학과 / 산업미술학과 / 음악학과

1,265

울산대

물리학과 / 화학과 / 생명과학과 / 기계공학과 / 조선및해양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 화학공학과 / 첨단소재공학과 / 건설환경공학과 / 건축학과 / 중공업융합기술공학과 / 디자인학과 / 의학과(의과학전공) / 의학과(의공학전공) / 간호학과

1,022

등록금1/5

미술학과

1,094

음악학과

1,240

의학과(의학전공)/ 의학과(중개의학전공)

1,268

차의과대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

1,437

정규 등록학기의 1/5

의학과(임상미술치료/바이오스파)

1,113

의학과(예방의학/보건학)

1,151

간호학과

1,151

의생명과학과

1,113

약학과

1,248

고령친화산업학과

1,000

케이씨대

신학과

석사

1,305

등록금의 1/3

박사

1,579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

1,162

등록금의 1/5

항공전자정보공학과

항공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재료공학과

1,064

항공운항관리학과

)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이 등록금의 20%이상인 대학원 10교 중 3교는 금액 미기재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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