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심사 거쳐 법안 제출 계획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시간강사들이 반대하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이하 자문위원회)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건의안을 기초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강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측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연구지원 의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강사법 개정안"이라면서 이날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확정안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방송통신대 출석강사 △팀티칭 및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 사정에 따른 대체강사 등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하고 학칙과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권자는 현재 시간강사가 학교의 장에 의하여 위촉되는 것과 달리 전임교원 임용권자와 동일하게, 국공립대학 강사는 총장,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등 계약에 포함시켜야할 임용조건을 법에 명시했으며, 강사 채용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조건을 포함해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 된다.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야 한다.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 포함) 구성, 심사위원 임명·위촉 방법 등은 학칙이나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재임용이거나 대체 강사 임용시 이같은 절차가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강사들은 연구 임무도 요구했으나 교육에 대한 임무만 갖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할 경우, 연구 및 연구비 수혜실적이나 취창업·동아리·소모임 활동 등 교과외활동 지도 책무를 강사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자문위원회 건의안을 수용했다.

강사들은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권을 보장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국립대 강사 강의료 단가 인상(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사립대학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한시) 신설 △강사의 복무여건 개선을 대학에 권고 등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데 의미가 있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