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0일 내 협약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남양주시가 서강대 이사회 측의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는 제안을 거부, 사실상 협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남양주시와 서강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9월 30일자로 ‘500억원 지원을 확약하고 2013년 기본협약에 대한 전반적 재협의 등’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시 측이 거부의사를 지난 17일 서강대 이사회 측에 통보했다.

총장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는 서강대 이사회는 '현재 공석인 제2캠퍼스 건립 기획단장과 부단장을 최대한 빨리 새로 임명할 테니 협약 전반에 걸쳐 재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남양주시에 보냈다.

여기에는 제2캠퍼스가 들어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의 개발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대학에 재투자하는 금액으로 확약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시는 회신에서 "서강대 이사회가 협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투자금을 500억원으로 정한 확약서는 협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학 이사회는 90일 이내에 (교육부에 대학 이전 승인 신청 등)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서강대는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서강대는 내년 14만2000㎡에 학생·교직원 2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남양주도시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제2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