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 책임, 지원 강화해야”

 “‘자기비판’ ‘자구노력’ 없인 법 구상 어려울 것” 지적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사립대 재정특례법(특례법)’을 구상하고 있다.

사총협은 특례법을 통해 허용 범위 내 등록금을 인상 했을 때 정부 재정사업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 놓는 등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사립대의 교육 효율화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총협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구진을 구성해 사학의 진흥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사학 정책의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연구진은 특별법안의 내용을 구성했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로 인한 평가 불이익 개선 △규제보상제 △기본적인 경상비 지원 △자율학교 지위 부여 △학교·법인회계 통합 등이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를 평가항목에 넣어 실질적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립대 재정특례법은 법령이 허용하는 등록금 인상 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등록금 제한이나 정보보호인증과 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대학에 규제가 가해질 때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규제보상제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은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돼있어 등록금 제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왔다.

특히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사업과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사업은 국가장학금 2 유형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의지로 대학에 규제가 가해질 경우 사총협은 정부가 이에 맞는 보상을 사립대에 해야 한다고 특례법을 통해 주장한다.

특례법은 정부에 대학 운영 경상비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립대 수익성 기본 재산이 수익률 낮은 토지에 국한돼 있어 병원이나 대기업 법인이 아닌 대학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의 비중이 높은 일본은 교직원 인건비, 교육연구경비, 학생지도경비, 복리후생비 등 11가지의 경비를 문부과학성에서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사립대에 한해 자율학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인부담금 학교회계 부담에 대한 승인제,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도 있다. 유·초·중등학교를 두지 않고 고등교육기관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한정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자는 항목도 포함돼있다.

사총협이 특례법을 통해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처럼 사립대 비율이 81.5%, 사립대 재학생 비율이 77.2%를 차지할 만큼 사립대 비중이 높은 현실과 함께, 정부의 사립대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3년 기준 OECD 대비 국내 학생 1인당 연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는 국공립대가 90.3%였으나 사립대는 44.9%였다. OECD 국가 중 사립대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고등교육비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슬로바키아·이탈리아·체코·폴란드·호주 등 6개국 뿐이다.

최경수 사총협 발전기획단장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는 운영 주체일 뿐"이라며 "교육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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