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강사의견 미반영, 처우개선 대책 없어"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민교협, 대학노조, 민주노총 등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사특위를 개설하라! 강사법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교조)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단체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교육부의 강사법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계속 사용자인 대학 편만 드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강사 입장 대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질 나쁜 대학교원제도 도입이 우려돼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했으나 합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중요쟁점은 결사반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9월초에 우리 비정규교수가 합의하지 않은 정책자문위원회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마치 합의안인 것처럼 발표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했다"고 일방통행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어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교육부 관료로부터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강사제도 개선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후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할테니 말씀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다"며 "우리는 만족 수준이 아니라 폐기를 원한다. 앞으로 교육부와는 강사법 관련 필요하면 물리력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백지화 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부는 당초 국립대 강사 임금 수준을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준해 높여야 하며, 사립대에 대해서는 강사들의 교육 관련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둘 다 반영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이제 교육부와 강사법 관련 협의를 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교문위에서 강사특위를 개설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설계부터 잘못된 현 강사법은 완전 폐기 후 다시 입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민교협 공동의장(성공회대 교수)은 "교육개혁은 교육 질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하고, 또 이를 감당할 사람들의 여건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파행되기 마련"이라며 "현재 대학 평가에서 전임교원 강의분담률을 평가해 전임교원이 일주일에 6개 과목을 맡을 만큼 열악한 사항이다. 강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대학 교원의 주축인 강사들의 처우는 물론 교육 질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006년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을 강사법에 비유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떤 사업주도 정규직 전환보다 2년을 채우기 전에 대량해고 할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했으나 정부는 생떼 쓴다고 내몰았다. 과연 지금 정규직화가 일반적인, 살 만한 세상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들을 위하는 척 1년 이상 임용한다고 하지만 당연퇴직 되게 만듬으로써 대학 총장에게 반대하는 강사들을 내쫓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절망감에 빠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대폭 수용한 강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임용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 되며,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 등의 책무를 가진 전임교원과 달리 교육 임무만을 갖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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