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립대 바로보기 2회] 구조적 문제 놔둔채 압박만 한계 치달아

총장들 “책임은 국가 아닌 대학이 질 것” 강조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입학자원은 급속히 감소하고 등록금은 묶여 있어 사립대학 현실은 교비에 의한 대학 운영자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독지가의 기부 활성화,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에 의한 대학재정 확보와 등록금의 획기적 축소를 기대했던 정책은 오히려 기업 소유의 대학 법인전입금이 일반대학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또한, 대학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만 확대시키는 등 법인에서 대학의 지속지원을 기대했던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등록금 인상의 대안으로 경영자원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수익창출 △기부금 확충 △유학생 유치 등은 오히려 운영비용을 확대시키는 결과만 만들었다.

▲ 4년제 대학 총장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8년까지 고등교육재정 투자 비중을 OECD 평균에 준하는 GDP 1.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대학에 돌아가는 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한 목소리를 모았다.

사립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학은 국가에 의한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등록금 인하·동결분을 보전해 왔으나, 사립대학은 인건비ㆍ 관리운영비ㆍ 시설비 등 감축을 통해 등록금 인하·동결분을 대학 내에서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인 하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이 “국가장학금 2유형은 사립대 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며 “현 국가장학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 =한국대학신문 DB)
■ “국가장학금 2유형, 사학 재정 통제장치”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을 못하게 하고 장학금을 계속 늘려가게 하는 ‘통제장치’라 불리고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사립대의 재정난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을 하려면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가 필수적 요건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여는 대학재량 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는 것이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려면 등록금 동결만으로는 어려우며 계속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늘려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총협 내 ‘사학의 진흥과 자율성 신장을 위한 사학 정책의 재정립 방안’ 공동 연구진들은 “경상수입(등록금)을 희생하고 장학금 이외에 경상지출을 줄여가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으면 장학금 이외에 경상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학으로서는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 “대학에 등록금 책정권 부여” = 사립대 재정의 숨통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등록금 현실화’다. 사총협은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일임하되 등록금 책정을 합리화 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등록금규제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고등교육법 제 11조 취지에 따라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행정적 가이드라인이나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안도 연구진은 마련했다.

살펴보면 △제1안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기존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직전 5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2안으로 이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범위 내‘로 조정하는 방안 △제3안으로 물가상승률의 일정률 이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분의 절반 이상은 장학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방안 △제4안은 대학구조개혁평가나 대학인증평가 결과에 연동해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 “등록금 책정 합리화와 인상억제 방안은?” = 그렇다면 사립대 등록금 책정과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공별, 과목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학점 당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넷째는 법인 전입금 확대, 산학협력활성화, 자체 재원 발굴 등을 통한 자구노력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출예산을 엄격하게 계산하는 등 예산 편성과 정을 합리화해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이월적립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밝혔다.

연구진은 “이외에도 일정금액, 예컨대 국립대학 평균등록금 수준을 초과하는 등록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의 등록금 차이를 해소해 줄 수 도 있다. 즉, 국고지원 확대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등록금 결손을 초래한 국가가 경상비 국고보조를 늘려 등록금 결손 분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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