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감사'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서울대가 근무기간 2년을 넘은 기간제 근로자 2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4명은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우 여부 △교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학생 참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대는 2000년부터 부설 연구소 한 곳에 기간제 근로자를 임용해 행정 업무를 맡기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16년간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지 않았다. 역시 무기계약직 간주 대상자인 또 다른 직원도 단순히 일시·간헐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 대학 또 다른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8명은 서울대 부설연구소 등 10개 기관에서 유사·동일한 업무를 각각 2년~15년간 수행했지만 전환 예정자로만 분류된 채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학은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개선안’이 통과된 뒤에도 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또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을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등록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가 교직원 대상 어린이집과 도서관 이용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어린이집 시설 이용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는 신청순 등으로 이용 자격을 부여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을 금지해왔다.

도서관 이용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도서관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20권을 30일간 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10권을 14일간 빌릴 수 있도록 제한해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다.

서울대 측은 두 사안 모두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서도 수차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며 “향후 개선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구성원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그간 수 차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단 한 차례도 지켜진 바 없다. 이번에도 큰 기대감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는 비정규직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비학생조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통보를 전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조교로 사실상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2014년 판례 등에 따르면 대학은 이들 비학생조교를 2년을 초과해 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비학생조교는 25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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