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갖추기 위한 자정·감시 역할 필요”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2016년, 사학법인이 공공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대학의 운영과 경영을 맡으며 자율적인 권한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여러 차례 발생한 족벌 문제와 사학 비리 등으로 대외적인 시선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상황이다. 게다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사학법인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사학법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자성과 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학법인은 이사회를 구성해 대학의 운영과 재정관리를 맡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법인 이사회는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하며,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구성은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다.

사학법인을 규정하고 운영에 대해 명문화한 사학법은 사학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의 개정을 이어왔다.

제정 이후 단순한 사학법인의 구성에 초점을 맞춰왔던 사학법은 1981년 개정안에서 설립자와 총·학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공성 제고에 나섰다. 80년대 후반 학원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사학법인의 책무와 투명성이 더 강화되는 듯했지만, 1990년 개정안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학에 대한 행정 감독권을 축소하고 인사권과 경영권을 몰아주면서 권한을 확대했다.

그러나 법인의 자율성 보장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낳았다. 사학 비리로 인한 학내 분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학비리를 바로잡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발표한 4대 개혁입법에 사립학교법을 넣어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개방이사제와 법인 정보공시 제도등을 도입했지만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에 맞서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갈등이 이어지면서 2007년 개방이사제 선임 등 자율성 규제를 완화한 재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사학법은 투명한 관리와 함께 사학의 자율성을 갖추게 됐지만 확실한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하며 공공성과 자율성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 사학법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지방대학의 재정난, 운영난 등의 해결과제만 쌓였다.

전문가들은 사학법의 개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학법인이 자정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건전한 사학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운회 동양대 교수(국제통상영어학과)는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총협 차원에서 자율적인 정화기구를 만들어 자정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법인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문제와 과도한 경쟁 지양 등을 정부에 건의해 대학 법인이 선순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립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교육에 대한 원칙 없이 서로 대립만하다 개정에 이르디 보니 중립성이 사라졌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면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을 확보해줬음에도 사학법인의 투명한 운영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만큼 공적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평가 등 정부 차원의 공적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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