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대 성균관대 학생인재개발팀 팀장

어느 대학이나 4학년 학생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사지원서, 인․적성검사, 면접 준비로 동분서주한다.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활동, 구체적 경험, 기본스펙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졸업유예를 고민하기도 한다.

여기에 지난 9월 조기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도마 위에 올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취업자에게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조기 취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교수에게 학점 청탁을 해선 안 되며 교수가 수용한 경우에는 교수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9월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조기취업자의 부정청탁 소지 해소를 위해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에 대한 학사운영 지침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학생의 출석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학들은 다양한 형태로 조기취업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사실, 대학이 규정신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모두 기업의 조기취업에 대한 채용관행 때문이다. 조기취업을 전제로 모집하는 기업은 우수인재 선점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기취업을 한 학생들은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교과목 담당교수를 일일이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수가 인정해 주면 보고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냉가슴을 앓는다. 심지어 기업의 리크루팅에 맞춰 입사지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학생들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1월과 7월에 정상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 소수의 기업들이 인재의 입도선매라는 관행을 못 버리고 편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행태는 공정성과 공평한 지원기회의 제공, 투명성 등에 위배된다. 문제점을 기업 스스로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기에 학생들을 리크루팅하는 기업의 관행은 근절돼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정상적 학기를 마친 후에 학생들이 취업 될 수 있도록 채용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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