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와 술자리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추행 시비붙어

육군사관학교 생도 6명이 외박을 나와 밤새 술을 마시고 민간인과 성추행 여부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이다 모두 집단 퇴교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는 “3학년 생도 강모군(21)과 박모군(21) 등 6명은 지난달 30일 밤 11시 3주간 공수훈련을 마친 후 외박을 나와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까지 2차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만취상태가 된 이들은 민간인과 성추행 시비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들 모두는 금연 금주 금혼을 말하는 ‘3금’의 위반과 생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일 퇴교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생도중 박모군이 지난달 31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지하노래방에서 계단통로에서 올라오는 영국인 여성 A씨(35·영어강사)와 상체가 부딪혔다. 영국인 여성 A씨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A씨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영국인 A씨는 경찰에서 “육사 생도가 가슴을 3~4초간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박모군은 “좁은 계단에서 밀고 올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는 “조사결과 영국인 A씨가 ‘박모 생도의 손이 가슴에 닿아 성추행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병대 조사 결과 박모 생도가 성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다”면서 “하지만 재학중 흡연과 금주 성관계에 연루될 경우 퇴교시키는 3금(禁)제도에 따라 전원 퇴교 조치했고, 이로써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교외에서 음주로 물의를 일으켜 집단 퇴교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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