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긴급 법률 토론회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실제 적용 가능한 범죄혐의 무엇”
“탄핵·하야 어려울 시 야3당 총사퇴해야”
“‘의회 정치’아닌 ‘시민필리버스터’ 제안”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법률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김태우 기자)

[한국대학신문 손현경·김태우·황성원·윤솔지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12일 전국에서 100만개의 촛불을 들게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실정법(實定法)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토론회가 국회에서 16일 열렸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주최한 것으로 박범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제도개혁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조국 서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이 참가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제언을 했다.

■ “최후 수단으로 야3당 의원직 총사퇴 걸고 책임져야” = 조국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은 취임 시에 헌법 수호를 선서했다. 그럼에도 헌정 문란을 범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비제도적, 초제도적과 같은 각종 방법을 발동해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최후의 수단에는 야 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청와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라고 본다”며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차후 1년 2개월은 사실상 국정 중단에 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그는 “모든 문제 핵심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상 수사 사보타주(sabotage)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범이 기소되는 날 법률적,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범죄 사실이 재확인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법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김태우 기자)

수사 과정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후 부족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 이뤄져야한다. 여기서 특검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국민 보고 업무’를 가진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론 공개로 수사 상황이 정기적으로 보고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을 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탄핵 시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에 들어갈 것이다. 국정 2인자로 헌정문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런 중책을 맡길 수 없고, 현행법상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그가 바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라며 “그가 얼마나 대통령 탄핵을 열렬히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과 재판관 한 명의 임기가 1월 초 끝난다. 9명 중 2명이 비게 되면 그 2명 표는 ‘탄핵 반대’로 행사된다. 이처럼 탄핵이 발동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압박’은 계속돼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라고 다시금 특검 수사를 강조했다.

앞으로 국정 운영에 관해서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회선출 국무총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갈 가장 합헌적 방법”이라며 “하지만 안 받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야 3당이 ‘공동 로드맵’을 확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법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김태우 기자)

■ 국가를 사적 소유물로…‘대통령의 가산주의’ =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번사태에 대해서 정치학적으로 ‘가산(家産)주의’라고 요약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세습받은 사적 소유물, 즉 가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 공조직을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법률을 파기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개헌 제안를 비롯해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등에 대해서는 “‘전제군주의 발작적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사적으로 급변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정치의 시민화, 의회화라는 공화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고, 정치 사법화를 통해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해석으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탄핵에는 길게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위자체도 비판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거짓말과 무고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국민의 문제제기를 ‘유언비어’ ‘모략’이라고까지 비하하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창조경제는 즉 ‘망조경제’이고 , 국운 도약은 ‘국운쇠약’, 남북통일은 ‘남북적대’, 국민통합은 ‘국민분열’로 만든 대통령”이라며 “역설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국민들이 대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촛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치와 광장정치가 결합 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법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김태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헌법유린’ 저질러 맹비난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은 국민이 직접 만드는 최고법이다. ‘일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법적 책임이 큰 가, 헌법 위반이 큰 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훨씬 더 크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이 헌법 법률에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라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이 헌법 1조에 명시된 △민주 공화국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 원리 △직업공무원 제도 등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헌법 유린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만약 탄핵으로 갔을 때 아무리 헌법 재판관이 보수적이라고 해도 법조인 기본 양심이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전국 각지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주목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 부분에 관해 임 교수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결과적으로 허용한 것은 대통령이다.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대통령 대신에 다른 사람이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책임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며 박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하야가 임기 보장의 법률을 위반한다는 청와대 성명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 5년은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헌법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때 보장되는 법률”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보장된 임기는 없다. 주권자 국민이 나가라고 할 땐 나가야 한다. 방 빼라고 할 땐 방 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향후 정국 수습 방향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고 추대한 과도 총리와 내각을 통한 정국 방향은 한시적 수습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 총리와 내각은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우선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현 정부, 포괄적 뇌물죄·묵시적 청탁죄 적용 가능” = 하태훈 교수는 “현재 검찰이 해야 할 일을 국민, 시민단체, 국회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시민들이 청와대 1km 앞까지 가서 목소리를 외쳤다.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 보고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면 청와대 코앞까지 가서 목소리를 외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박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비자금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됐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재단을 통해 받았다는 것만 드러났다”면서 “만약 제3자가 박 대통령과 함께 생활한 것이 드러날 경우 본인이 받았다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련성이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은 그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된다”며 “또 포괄적 뇌물죄의 경우 개개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련성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묵시적 청탁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기업들에게 많은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희망펀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공개적으로 모금했지만, 후에 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것이 문제다. 독대를 통해 기업에 사면, 세무조사 면제, 편법적 경영 승계 등을 제시하고 돈을 모았을 것이다”며 “공익적 목적일지라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을 경우 묵시적 청탁도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고 특검에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국민 법정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법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김태우 기자)

■ “시민 정치광장 열어줘야 한다” ‘국민 필리버스터’ 제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시민들에 의한 필리버스터를 제안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는 “시민들에게 정치 광장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 사태는 비상시국이다. 선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국민 마음속에서 다 떠난 대통령을 현실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라며 “지금 사태가 헌법상 큰 위기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정치적 공황 상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 역시 야3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한다. 국민이 주말에 한 번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역 정치’가 추가돼야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구민회관, 노인회관들을 활용해 주민 대토론회를 열어야한다. 전국에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야한다. 그래야 사건 진상이 밝혀지고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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