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학들은 그간 논란돼 왔던 국·공립대 총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경북대 총학생회가 총장 임명을 촉구하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최상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가 시작되면서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법은 각각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강제하고 설립자의 재산 귀속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점과 대학의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논란 등 찬반이 크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로 국회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 대학구조개혁법안 다시 발의…하위등급 대학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한 번 발의돼 지난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부터 시작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논의가 진척이 없자 같은 회기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시민단체·대학가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며 법안을 추진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 내용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E)등급을 받은 대학에게 △설립 재단 해산 △하위 등급 대학 폐쇄 △대학 체질 및 기능 개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하위등급 대학들은 법안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의 부당성 △대학 자율성 침해 △비리 설립자 퇴출구 확보 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한 대학의 기획처장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들은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다”며 “다시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한 것은 대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E등급을 받은 또 다른 대학의 관계자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역시 공평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것도 모자라 평가를 기반으로 대학을 퇴출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야당 교문위원들도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반대하며,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 한 관계자는 “지난 19대 당시와 지금 야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교육부가 대학을 조종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국립대 총장 문제해결 되나? =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교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랜 기간 총장 공석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을 임용 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를 임용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는 내용과 대학 총장 후보 선정 방식과 관련해 재정적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과 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교육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총장 선임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학이 뽑은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은 대학의 가치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해 의도적 임용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오랜 기간 총장 공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국립대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총장 자리가 공석인 국·공립대는 △공주대(33개월 공석) △방송통신대(27개월) △전주교대(22개월) 광주교대(1개월) 등 총 4개 대학이다.

박영석 공주대 기획처장은 “그동안 총장 자리가 공석이라 매우 힘들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정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평가 등급도 낮고 정부재정지원사업도 유치가 힘들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선출해서 추천한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아무런 이유도 안 밝혀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가 반발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 법안이 반드시 제정돼 국·공립대 총장 선출에 투명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대 한 관계자 역시 “이번 법안이 제정돼 총장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학들, 또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대학들에게 위안을 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아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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