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과 낙폭이 교차되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보채널에 접근한다. 그중의 하나가 각 기업이 1년에 두차례 공개하는 사업보고서.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증권거래서 기업공시실을 찾아가 열람할 수 있다. 간혹 주가조작을 위해 양심불량의 기업들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6개월 단위로 재무구조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기업이 자신의 몸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역시 이같은 사정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의 연합체인 「사학진흥재단」은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대로 전국 1백8개 사립대학의 결산자료를 입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 통계처리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와 다른점은 이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없다는 것. 일부 정책관계자들 외에 사학재단 전반의 재무현황자료를 입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93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원웅 의원이 「교육백서」를 발간, 사립대학의 재정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그나마 공개된 자료의 대부분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최근 「94, 95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재정분석 통계처리 집계표」를 단독 입수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학진흥재단의 즉각적인 자료공개를 촉구하며 시리즈 첫 번째로 재단의 육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현황을 점검해 본다. 94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백8개 대학중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가장 높은 대학은(순위집계에서 사제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신학계열 대학은 제외) 66.0퍼센트를 기록한 삼육대. 다음은 가톨릭대(61.3%)와 아주대(60.7%) 포항공대(58.3%) 순이다. <표1 참조> 이밖에 연세대가 23.5퍼센트 한림대 22.0퍼센트, 홍익대 15.8퍼센트, 중앙대 11.0퍼센트 등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10퍼센트 이상인 대학이 총 30개에 불과했고 관동대, 서경대, 한동대는 재단전입금의 대학기여도가 0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전입금의 대하기여도와는 별도로 재단전입금 총액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4백54억원을 지원한 연세대, 다음은 포항공대(4백29억원)와 아주대(4백4억원), 인제대(1백50억원) 순이고 이화여대(1백11억 4천만원)와 한양대(1백11억 1천만원), 홍익대(1백5억원), 건국대(1백4억원) 등 서울소재 메이저 대학들이 상위 10위권에 올라있다. 학교법인은 이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 학교에 전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재단전입금」(법인전입금)이 그것이다. 「재단전입금」은 또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연간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와 교육용 토지와 건물등을 매입, 증 ·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지정시설비」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등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94회계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립대학은 재단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기대, 용인대, 조선대, 한동대 등 7개 대학이 학교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한국외대 홍익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등 25개 대학은 교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금과 연금부담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대학에서 제출한 대학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상위법인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의거하지 않고 교육부령인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 시행세칙」제3조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기준액에 근거해 수치를 산출, 자료로서 다소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천1백5.9퍼센트를 기록한 포항공대와 4천5백26.5퍼센트의 연세대 2천4백16.3퍼센트의 덕성여대 등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1항『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학생 정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인 최소기준액에 근거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출하고 있다. <표2 참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건에선 재산운영수익률을 10퍼센트 이상으로 가정해도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영해 취득한 수익금은 매우 적을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단이 학교운영비 전입금이나 지정시설비전입금 등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최소기준액 관련조항을 폐지하거나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학교법인의 상당수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보유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재단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하지만 정작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단전입금의 금액은 줄어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토지와 유가증권 이외에 재단의 수익용재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익용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사업체」로 보유, 수익금을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수입이 아닌 수익사업 전입금으로 계정함으로써 재단전입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선 재단전입금 확충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는 등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초 정부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 지침이 발표된 후 각 대학에선 등록금인 상률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전입금 등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학재단의 재정운영에 관한 불투명성과 신뢰할 수 없는 일련의 행태에 기인한다.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업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상장회사처럼 사학재단의 투명한 재정공개가 신뢰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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