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징계위 재심의 결과 ‘해임’ 통보

최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서울시립대 J교수가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해임’ 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특별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서울시립대 J교수(국어국문학과)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시립대측에 통보됐으며, 학교당국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립대 학생들은 이같은 서울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효원 시립대 긴급대책위 위원장(국어국문 3)은 “J교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약 9개월 동안 ‘J교수 수업거부 운동’과 ‘교수퇴진 운동’, ‘성추행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서울시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학생들과 학교측의 의지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시립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노원 기획발전처 담당관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서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 교수는 서울시의 ‘해임’ 처분에 반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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