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심의 금품로비 의혹

용도변경과 특혜분양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건국대 ‘스타시티’ 사업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일 ‘스타시티’ 부지의 용도변경과 로비 및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2일 맨처음 ‘스타시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구 건국대 재단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구 재단측 제보자는 현 건국대 재단측이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공금 40억원을 포함한 1백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여야 정치인과 서울시, 광진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타시티’ 인허가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 대상자는 현역 여야 중진등 정치인 5~6명과 서울시, 구청 관계자 등 수십명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국대 야구장 자리가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돼 상업 및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올해초 예상외로 손쉽게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 서울시로부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받은 과정과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의 기본재산 관리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대학 소유 부동산은 관할관청인 교육부 용도변경 승인 후 개발 및 매각이 가능하나, 건국대는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먼저 해당 부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한 뒤 나중에 교육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건국대 재단은 해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과 교육용 부지의 용도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현재 교육부의 허가조건을 이행 중”이라며 “비자금 조성이나 인허가 과정의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는 ‘굿모닝 시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국대의 현재 이사장과 로비대상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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