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상 최초로 현직 학장 해임 처분

교수채용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재활복지대 김형식 학장이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국립대 사상 최초로 현직 학장 해임 처분을 받아 학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지난 9일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제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교수채용 관련 비리가 드러난 김 학장과 한경돈 교수(컴퓨터게임개발)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며 “국립 전문대 학장이 비리와 관련해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된 김 학장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 최종 결제, 통보 등의 후속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학교측에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의결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하며, 김형식 학장의 해임처분이 확정되면 김 학장은 곧바로 학장 신분을 잃게 되며 3년 동안 공직재임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 학장의 해임처분이 결정되자 그 동안 김 학장의 퇴진운동을 벌였던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모임(학사모)’소속 교수 19명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해임결정을 통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되기를 희망했다. 이 모임 소속 석용환 교수(멀티미디어음악)는 “김 학장이 이번 징계처분에도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 교수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은 상태”라면서 “현 학사운영과장의 대행체제 대신 교육부가 관선 임시학장을 파견해 학교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학장은 해임처분 통고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변경 등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김 학장이 재심청구를 하게 된다면 직무대리체제 하에서 재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사운영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김형식 학장은 교육부로부터 정식 통고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같이 해임통고를 받은 한경돈 교수는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이후 재심청구를 둘러싸고 학사모 소속 교수들과의 마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