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인사, 회계, 학사 등 '무더기' 비리 적발

학교법인 송강학원과 광주여대가 재단이 부담해야 할 교사 신축 비용, 이사장이 물어야 할 추징금, 법인 관련 소송비용 등 19억5천6백만원을 학교 돈에서 지출하고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2억8천만원을 멋대로 썼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감사결과 광주여대는 △이사장 부담 비용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교직원 보직관리 및 계약직 임용 부당 △이사장의 학교행정 간여 △교원 신규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교원 승진임용 부적정 △물품 구매 업무 처리 부당 △시설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당 △모집단위이동을 전제로 한 편입생 모집 부당 △장학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여대는 20억7백만원의 환수조치와 징계 11건, 경고 22건, 주의 18건 등 총 51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이사장·전직총장 고발, 전직총장 파면 요구, 이사장 및 이사진 승인취소 계고 등의 모두 11건의 행정조치를 받아 '비리대학'의 오명을 쓰게 됐다. 감사결과 송강학원은 재단명의의 빌딩을 매입하며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1억7백만원)과 건물매입 기채 이자(10억5천1백만원), 교사동 신축 기채원리금(6억2천1백만원), 법인관련 소송비용(3천9백만원), 이사장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3천만원) 등 총 19억5천6백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재단 이사장의 교비 불법 지출과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처분을 적발해 이사장과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직원 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인사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2001년도 상반기 교원승진 임용심사시 수행평가 점수를 2백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도 1백60∼1백41점인 4명이 승진한 사실과 △기획처장 등의 보직을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위배하여 임명한 사실, △지난 3월 교원 신규채용시 기초, 전공심사위원을 대학내 교직원으로만 구성하고 기초·전공 심사후 신규채용을 전면 중단한 사실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학교측에 지시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예·결산자문위원회 보고서 등 총장 업무에 속하는 결재 문서에 이사장이 간여하거나, 공개경쟁 입찰 대상의 시설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기숙사 비품구매시 입찰등록 마감일이 지나서 등록한 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한 사실, 지난 2001년 3월 개별상담을 통해 모집단위 이동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무용학과 등 총 36명에게 미달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한 후 이후 미용학과로 모집단위를 이용한 것 등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학교측은 일단 교육부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교비회계 부당지출로 환수당할 20여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단 소유 빌딩과 부동산 부지의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 지적사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오장용 광주여대 기획처장은 "감사에서 지적 받았지만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대 관계자들은 9일 대책회의를 갖고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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